정부는 청장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.
"청년도약계좌" 는 대표적인 사례이다.
1.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, 가입하기 위해서는
연령, 개인·가구 소득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입조건
1) 나이
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2) 개인소득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
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3) 가구소득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
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계좌 개설: 가입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, 아래의 일정에 따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
■1인 가구 청년: 1월 16일(목)부터 2월 7일 (금)까지
■2인 이상 가구 청년 : 1월 27일 (월)부터 2월 7일(금)까지
2. 가입신청기간 및 혜택
신청기간
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매월 초에 진행되며, 온라인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통해
신청 할 수 있습니다.
기본혜택
[정부기여금]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[비과세 혜택]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
[소득+우대금리]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2025년 부터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크게 변동 되었습니다.
■가구소득기준 확대 : 기존 180% → 250% (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)
■기여금 업그레이드 : 3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, 최대 60%의 기여금을 지원
■특별 상황 지원 : 출산, 군복무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■ 주요 시중은행 (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 등) 또는 인터넷 뱅킹, 모바일 뱅킹
앱을 통해 신청 가능.
■ 서류제출 : 본인소득 확인 서류 (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사업소득 신고서 등)
■신분증 사본 심사 및 승인 : 제출된 서류로 소득요건 자격확인
■계죄개설 :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개설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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