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최저임금은 10,03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.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(사업장)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.
2025년 최저임금
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이고, 주 5일 하루 8시간씩, 1주 소정근로 40시간
근무했을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 270원으로 시급은 170원 인상,
월급은 3만 55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.
[2024] 시급 9천 860원/ 월급 206만 740원
[2025] 시급 1만 30원/ 월급 209만 6270원
기준 중위소득
20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,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이는 역대 최고 6.42% 인상된 금액입니다.
-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
[2024년] 572만 9913원
[2025년] 609만 7773원
사회복지혜택 변화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등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회복지혜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■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
[생계급여] : 행정복지센터 찾기
[생계급여는 각 지역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]
·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32%이하 가구
·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
·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
→ 연 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탈락
[의료급여] 의료급여 신청하기
·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· 건강생활유지비 인상
·월 6천원 → 월 1만2천원 으로 인상
[주거급여] 주거급여 신청하기
·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·기준임대료가 1만 1천원~ 2만 4천원( 3.2~7.8%) 인상
·주택 수선 비용 133만원~ 360만원 (29%) 인상
[교육급여] 교육급여 신청하기
·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·교육활동지원비 약 5% 수준 인상
-초등학교 48만 7000원
-중학교 67만 9000원
- 고등학교 76만 8000원 지원
최저임금 월급계산방법
1.근로시간
시급 또는 월급을 선택 → 주당 근무 시간 입력 (일반적으로 주5일X8시간이 기본입니다.)
2.기본급입력
시급: 본인의 시급을 입력합니다.
월급: (세전) 월급을 입력합니다.
3. 상여금 및 수당 입력
4.복리후생비입력
5.그 외 기타 수당 입력
6.수급근로자 여부
마지막으로 계산하기 버튼 클릭